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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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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서직 자격 구분의 한 종류로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소정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서. (「도서관법시행령」제4조 [별표3]). 1급정사서도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