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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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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서직 자격 구분의 한 종류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학문분야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나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그리고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소정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서(「도서관법시행령」제4조 별표3). 2급정사서도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