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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8382호]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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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27회 작성일 22-01-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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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진흥법(약칭: 출판법)

[시행 2022.2.11.] [법률 제18382호, 2021.8.10.,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②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5. 20., 2021. 8. 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2021. 12. 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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