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관협회는 아래 근거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회원 회비 수익을 통해 「정관」 상 고유목적 사업(도서관 진흥과 자료교환, 업무개선 및 직원의 자질향상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기도 합니다.
근거법령(규정) | 비고 |
「도서관법」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 관련 조항([별첨] 참조)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범위), 제4조(설립허가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2조(적용범위), 제4조(설립허가) |
「한국도서관협회 정관」제2조(목적),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와 감독을 받고 있는 허가된 기관이자 국가 사무(사서자격증 발급) 위탁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받고 있기도 하며,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협회 설립과 협회비 납부에 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서관의 회원 가입 및 협회비 납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 2> 자료 11쪽에서 지급 가능한 사례 내용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협회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1. 한국도서관협회 설립 등의 근거법령(규정) 및 관련 조항 1부.끝.
관련 원글 : https://www.kla.kr/kla/news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