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한국도서관협회 설립 및 협회비 납부에 관한 법적 근거 > 회비납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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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입 안내
 
개인회원 구분 및 회비
급수 관종 회비 회비납부
특급 1호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국가도서관)
입회비 : 450,000원 년 1회
연회비 : 960,000원
2호 시 • 도의 지역대표도서관,
국가도서관의 분관
입회비 : 350,000원
연회비 : 730,000원
1급 공공, 대학, 전문 입회비 : 250,000원
연회비 : 620,000원
2급 공공, 대학, 전문 입회비 : 150,000원
연회비 : 390,000원
3급 공공, 대학, 전문, 학교 입회비 :  50,000원
연회비 : 123,000원
 
협회비/입회비 납입방법 및 납입처
협회비/입회비 납입방법 및 납입처
단체
개인일반
개인평생
가상계좌 기업은행(계좌정보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예금주 : 한국도서관협회
계좌이체 국민은행 : 088-01-0159-056 예금주 : 한국도서관협회
농 협 : 087-01-052988
우 체 국 : 013144-01-000260
기업은행 : 233-017810-04-030
신한은행 : 140-011-277953
신용카드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http://www.kla.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찬조회원 계좌이체 기업은행 : 233-017810-01-340 예금주 : 한국도서관협회
 
  • ※ 단체회원, 개인일반회원의 입회비는 가입하실 때 1회 납부하며, 탈퇴 후 재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
  • ※ 단체회원 입회 기준은 도서관의 규모(단체회원 입회 기준 배점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 ※ 개인평생회원은 가입 시기에 따라 회비가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회원 구분 및 회비
회원구분 입회기준 회비 회비납부
일반회원 도서관 직원 및
문헌정보학
도서관학을 이수한자
입회비 : 10,000원
연회비 : 40,000원
년 1회
(입회비는
가입 시 1회만)
평생회원 30세 미만
(가입기간 30년 적용)
회비 : 450,000원 1회 일시납
30세 ~ 49세
(가입기간 20년 적용)
회비 : 360,000원
5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적용)
회비 : 210,000원
 
협회비/입회비 납입방법 및 납입처
협회비/입회비 납입방법 및 납입처
단체
개인일반
개인평생
가상계좌 기업은행(계좌정보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예금주 : 한국도서관협회
계좌이체 국민은행 : 088-01-0159-056 예금주 : 한국도서관협회
농 협 : 087-01-052988
우 체 국 : 013144-01-000260
기업은행 : 233-017810-04-030
신한은행 : 140-011-277953
신용카드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http://www.kla.kr)에 로그인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찬조회원 계좌이체 기업은행 : 233-017810-01-340 예금주 : 한국도서관협회
 
  • ※ 단체회원, 개인일반회원의 입회비는 가입하실 때 1회 납부하며, 탈퇴 후 재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
  • ※ 단체회원 입회 기준은 도서관의 규모(단체회원 입회 기준 배점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 ※ 개인평생회원은 가입 시기에 따라 회비가 차등 적용됩니다.

[안내]한국도서관협회 설립 및 협회비 납부에 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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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6회 작성일 23-02-13 11:46

본문

   한국도서관협회는 아래 근거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회원 회비 수익을 통해 정관」 상 고유목적 사업(도서관 진흥과 자료교환업무개선 및 직원의 자질향상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기도 합니다.  

근거법령(규정)

비고
도서관법17(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46(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조항([별첨참조)
민법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37(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적용범위), 4(설립허가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적용범위), 4(설립허가)
한국도서관협회 정관2(목적), 8(회원의 권리와 의무)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와 감독을 받고 있는 허가된 기관이자 국가 사무(사서자격증 발급위탁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법령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받고 있기도 하며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협회 설립과 협회비 납부에 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도서관의 회원 가입 및 협회비 납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첨부 2> 자료 11쪽에서 지급 가능한 사례 내용도 참고해 주십시오우리협회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첨 부
1. 한국도서관협회 설립 등의 근거법령(규정및 관련 조항 1.끝. 



관련 원글 : https://www.kla.kr/kla/news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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