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 2016-09-12호(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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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사서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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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16년도 사서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2.
국립중앙도서관장
1.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 임용 예정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지방근무(국립세종도서관 등) 할 수 있음
3. 담당 업무 및 채용 예정 인원
직렬(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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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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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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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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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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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서기(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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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국내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등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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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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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 자격
가. 공통사항 [최종(면접)시험 예정일(‘17. 1. 6.)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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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 연령
ㅇ 18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성 응시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 직급별 세부 자격
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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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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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방법
가. 필기시험
ㅇ 시험 과목(각 과목별 25문항 100점)
ㅇ 합격자 결정 방법 :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험 합격자 결정
나. 서류전형
ㅇ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 등 판단
다.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