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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나 도서에 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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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자수, 이용자별, 이용도서별, 관내·외 이용률, 시간별 이용률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통계와 장서증감, 장서유별구성 등 장서에 관한 통계 및 기타 도서관활동 상황전반에 관한 통계의 총칭. 도서관 운영평가의 기본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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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의 전문적인 업무에 대하여 토론이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서들의 집단. 대체로 지역단위로 조직된다. 2.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관업무를 돕기 위하여 조직된 학생 클럽. 도서부, 도서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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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대출을 위해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플라스틱 혹은 종이카드. 발급시 신분증명이 요구되며, 정기적 갱신을 한다(대출증). 2.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관내이용을 허가하는 표식. 예; 국립중앙도서관의 일일이용증(이용증). 3. 우리나라의 도서관에서 주로 일반열람실의 한 좌석에 대해 일정시간동안 점유를 허가하는 좌석표(열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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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활동이나 기금조성 등을 통하여 특정 도서관이나 도서관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개별 도서관별로 도서관친구 결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 도서관 지원 봉사단체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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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생산, 배포하는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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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정책의 담당부서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을 계기로 하여 기존의 ?도서관법?을 폐기하고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2호로 제정된 법. 이 법은 1994년 3월 24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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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정 ?도서관법?, 1991년 ?도서관진흥법?,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설립?시설?운영 기타 도서관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운영한 기금. 1999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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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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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공공도서관에서 그 운영에 책임이 있는 상급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도서관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해당 교육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