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관협회는 아래 근거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회원 회비 수익을 통해「정관」상 고유목적 사업(도서관 진흥과 자료교환,업무개선 및 직원의 자질향상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기도 합니다.근거법령(규정)비고「도서관법」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관련 조항([별첨]참조)「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범위),제4조(설립허가 기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