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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김동현님. 한국도서관협회입니다. 먼저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협회 게시판에 남기신 의견에 답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 「도서관법」 제1조, '도서관인 윤리언선' 등을 지키기 위해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등 모든 회원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도서관은 항상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공존하는 시설이기에 '알 권리와 정보접근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것은 '지역사회 모든 주…

  • 저는 서울 마포구민 이며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강도서관 운영진은 제가 희망도서로 신청한 역사책 2권에 자신들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마' 식의 심의를 걸어서 '검열'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도서관법 제1조와 도서관인 윤리선언, 기본규범을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이 묻지마 심의로 인해 학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도서관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지적 자유가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항의하려 면담신청을 하니…

  • 전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 있던 폐기규정이전부개정령안에는 내용이 사라졌습니다.그렇게 되면 도서의 제적 및 폐기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자관의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인지,아니면 별도로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학교도서관에서는 제적 및 폐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학교 관리자들이 법적 근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아.. 그리고 이번 도서관법에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학교도서관법 제정에 대한 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

  • 지금 국회 계류중인 개정 도서관법의 전문을 올려주십시요여러가지가 있던데 어느것이 최종적인 안인지 모르겠네요그리고 개정 도서관법이 여러가지 모순되고 현행 조직법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것으로 압니다.이에대해 도협측에서의 대응은 없으신지요?- 답변김동락 님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도서관법은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미경 의원안)을일부 수정한 것입니다.수정한 내용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관련과 당초 광역대표도서관을지역대표도서관으로 변경한 것 등입니다.수정된 법률안은 아직 우리 협회도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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