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는 임원의 선출, 정관변경, 예산 및 결산보고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등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함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함.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회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함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
- 이사회는 업무집행, 사업계획 운영,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중요항 사항을 심의·의결함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함. 이사회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수 있음.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음.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하며,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함
-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시청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함.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함.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기록에 기명날인함
- 정관에 의한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통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함
- 각 전문분야별 업무를 조사, 연구 개발하여 협회 발전에 기여함
- 본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서관 종류별 부회·협의회를 설치함
- 본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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