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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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정관

[2022. 3.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가]

한국도서관협회 정관은 1956년 이후 현재까지 20여회 개정되어 왔으나, 지면 제약상 여기에는 현행 정관만을 수록합니다. 1947년 조선도서관협회 창립회칙 제정,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 재창립 회칙에 이어 1956년 제정된 현행 한국도서관협회 정관이 개정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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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명칭과 약칭은 “Korean Library Association”과 “KLA”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도서관법」제1조의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발전과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국민과 도서관의 공동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의 인터넷홈페이지 영문도메인은 ‘http://www.kla.kr’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도서관 문화 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 등 사업
2. 기관지와 도서관연감, 도서관 관련 각종 도서 등의 간행
3. 국민의 정보와 디지털 활용 역량강화 지원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활성화 관련 사업
4.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5. 도서관 확충과 운영 수준 향상에 관한 컨설팅 등 사업
6. 도서관 권리와 도서관인 윤리 향상 등에 관한 사업
7. 도서관주간 등 도서관과 독서운동, 인문학진흥사업 추진
8. 한국십진분류법 등 각종 기준 및 표준 등의 제정과 자료 선정 도구의 작성ㆍ보급
9. 도서관 관련 전문도서관 설치와 운영
10. 도서관 관련 통계의 관리
11.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받은 도서관사업
12. 한국도서관회관의 건립·운영
13. 국내외 도서관 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14. 한국도서관상 등 표창과 명예사서 등에 관한 사업
1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본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본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면 회원자격이 정지 된다.
③ 본회 회원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단체회원 : 도서관, 학교 기타 도서관시설을 가진 단체
2. 개인회원 : 도서관 기타 도서관시설의 직원 및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한 자
3. 찬조회원 : 본회 사업을 찬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4. 명예회원 : 본회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회비의 등급과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명예회원에게는 회비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의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분과 인원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관종별(공공·대학·학교·전문)과 학계 등 부문별로 각 1명)
3. 이사 21인 이상 30인 이하
4. 감사 2인
② 제1항의 이사는 제13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와 제13조 제4항의 위촉직 이사로 한다.
③ 이사 중 법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당연직 이사 중 회장·부회장·사무총장과 위촉직 이사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 가운데 당연직 이사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은 다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본회의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의 이사 가운데 당연직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 제35조 2항에 의한 사무총장과 정관 제37조에 의한 각 부회 및 정관 제39조에 의한 지구협의회의 장으로 한다.
④ 본회의 이사 가운데 위촉직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10인 이내로 선임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임기전의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그 밖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 중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지명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기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5.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결권의 대리)
① 총회는 재적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의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본회가 정한 서면위임장에 의해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또한 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회는 임원 선출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회원의 관종과 지역 등을 고려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구성 후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회장 선출
2. 기타 임원 선출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 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총회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3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의 2호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정하기 이전에는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4조(한국도서관회관건립추진위원회)
① 본회는 제4조 제12호에 따른 한국도서관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도서관회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위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5조(사무국의 설치)
① 본회는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무총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사무국의 직제와 업무처리를 위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부회·협의회 및 위원회
제36조(전문위원회)
① 본회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 내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부회·협의회의 설치) 본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서관 종류별 부회·협의회를 둔다.
1. 공공도서관부회·협의회
2. 대학도서관부회·협의회
3. 학교도서관부회·협의회
4. 전문도서관부회·협의회
5. 기타 필요한 부회·협의회

제38조(부회·협의회에 대한 보조) 본회는 도서관 종류별 부회·협의회에 사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도서관 종류별 사업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지구협의회

제39조(지구협의회의 설치) 본회의 각 시, 도별 지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지구협의회에 대한 보조) 본회는 지구협의회에 사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지구사업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3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회·협의회의 종류) 이 정관 제37조에 의한 부회·협의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부회·협의회
2. 국공립대학도서관부회·협의회
3.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부회·협의회
4. 한국전문대학도서관부회·협의회
5. 한국전문도서관부회·협의회
6. 한국신학대학도서관부회·협의회
7. 한국의학도서관부회·협의회
8. 한국학교도서관부회·협의회
9.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부회·협의회

제3조(지구협의회의 종류) 이 정관 제39조에 의한 지구협의회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도서관협회 서울·인천·경기지구협의회
2.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
3.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4.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항    목 금  액 비  고
창립당시 기본자산 58,300원 현금
한국도서관회관 건립기금 기본재산 848,000,000원 현금
합    계 848,058,300원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도서관 문화 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 등 사업
 2. 기관지와 도서관연감, 도서관 관련 각종 도서 등의 간행
 3. 국민의 정보와 디지털 활용 역량강화 지원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활성화 관련 사업
 4.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5. 도서관 확충과 운영 수준 향상에 관한 컨설팅 등 사업
 6. 도서관 권리와 도서관인 윤리 향상 등에 관한 사업
 7. 도서관주간 등 도서관과 독서운동, 인문학진흥사업 추진
 8. 한국십진분류법 등 각종 기준 및 표준 등의 제정과
자료 선정 도구의 작성ㆍ보급
 9. 도서관 관련 전문도서관 설치와 운영
10. 도서관 관련 통계의 관리
11.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받은 도서관사업
12. 한국도서관회관의 건립·운영
13. 국내외 도서관 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14. 한국도서관상 등 표창과 명예사서 등에 관한 사업
1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제67차 정기총회
■ 일 정 : 2016.2.24. 오후 2시
■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내 용
- 정기총회 준비(기획재정위원회, 정기감사, 이사회 등)
-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2016년도 제48회 한국도서관상 수여 및 감사패 증정
- 기타 안건 심의

한국도서관상 운영
■ 제48회 한국도서관상 시상(2월, 제67차 정기총회 중)
■ 한국도서관상 대상 추진
- 대상(단체회원) 수상자에게 가칭 박봉석 메달 수여 및 부상으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총회연수 기회 제공 (제49회 한국도서관상부터 적용)

학교도서관 대상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운영
■ 2006년부터 시작하여 협회 회원인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협회장상 수여(12월 중)

협의회 활동의 지원과 활성화 추진
■ 협회와 산하 협의회 간 업무 협조 방안 모색(각급 협의회와 회의개최)
■ 관종별 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체제 개선
- 관종별 협의회 간담회 개최
■ 지구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체제 개선
- 예산지원을 통한 지구협의회 활성화 추진
- 지구협의회 설치 추진 확대 : 신규 창립 지구협의회 조직 구축 협력

전문위원회 활동 강화
■ 전문위원회별 자발적인 활동 강화
-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각 위원회별 세션운영
- 적극적인 전문위원회 활동을 통한 도서관계 현안 문제 해결
■ 전문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전문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실시

회장 선거제도 개선
■ 현 선거제도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협회 후임 사무총장 대상자 선정 방안 수립 및 시행

■ 규정 및 절차적용 시행준비
■ 2016년 하반기 말경 선정 후 수개월 정도 협동근무 등

협회 사무국 업무 개선
■ 협회 사무국 운영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
■ 사무국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실시(6개팀, 1개 사업본부 인력충원 및 배치)
■ 직원의 사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 강화
■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및 도입
■ 협회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계획 수립을 위한 팀 구성

사무국 정보화 수준 향상
■ 홈페이지 기능 개선
- 게시판 기능 고도화(웹 접근성 준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상용 에디터 도입 및 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 회원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일링 서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전용 모바일페이지 개발 및 구축(예정)
- 모바일 페이지 제작을 통한 회원들의 접근성 향상
- 협회 회원들 간의 실시간 소통 창구 마련
■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도서관계 포털사이트 지향
- '커뮤니티(회원제안, 회원문의, 회원동정 등)' 게시판 운영을 통해 회원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 '주요소식(협회소식, 협회 보도자료, 도서관계 소식, 도서관계 보도자료)' 게시판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도서관계 이슈사항의 최신성 유지 및 정보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사무국일지' 게시판을 통해 협회 활동 및 지역별 · 관종별 협의회, 전문위원회 활동 홍보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도서관계 소식 공유 및 알림서비스 개발 · 운영 검토
- 회원들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다양화
- 도서관 현장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 구축
- 협회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 제공
■「개인정보보호법」강화에 따른 회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및 제도 마련

협회 도서관 운영 활성화
■ 협회 도서관 홈페이지 개발로 협회 소장도서 검색서비스 제공 및 회원에게 도서관 개방

협회 사무국 직원연수 개최(연 2회)
■ 춘 · 추계 세미나 또는 워크숍
■ 사무국 개발전략회의 구성 및 활동보고
- 판매/조직/소비/회원/기부/재정 등 분야별 개발전략 수립

각종 행사 참여 또는 지원, 후원
■ 협회 지구협의회 및 관종별협의회 행사 참여 및 적극적인 교류, 소통
■ 제13회 한국도서관협회장배 사서테니스대회 주최
- 주관 : 전국도서관사서테니스회
■ 사서취업정보 제공사이트 “사서 e-마을” 운영 지원
- "사서 e-마을" 사이트에 협회 홍보 배너 게재
■ 관련 단체와 상호후원명칭 사용 등 관계 개선 추구

사서 커뮤니티 개발 및 후원
■ 연령대별, 관종별, 지역별, 취미활동별 사서 커뮤니티 모집(기존 또는 신설 커뮤니티 포함)
■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판 · 커뮤니티 기능 제공(찬조회원 및 협찬사 홍보의 장 마련) 및 워크숍 · 세미나 개최 및 지원
■ 활동지원비 후원
■ 각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한 상호 홍보 및 협회 이미지 강화
■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자발적 회원 가입 유도

신규 수익사업 개발
■ 협회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 검토 및 개발 연구(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
■ 기존 '출판물 보급'과 '연구용역' 이외에 추진 가능한 다양한 수익사업 분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