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 대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요청하였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개정안과 의견서(양식)을 첨부하오니 회원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서를 11월 3일(수)까지
문화체육광광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방법 : 첨부된 양식에 맞춰 작성,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및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첨부. 1.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