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자격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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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자격증문의
02-537-6117
- 평일 09:00~18:00
-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팩스
- 02-535-5616
- 메일
- license@kla.kr
- 주소
- 서울 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2,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 함으로써 취득.
- 사서자격의 종류에는 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가 잇음
-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문헌정보과,도서관과)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
(도서관학,문헌정보과,도서관과)을 전공한 자(일정학점이수 후 무시험 자격 취득)
(*자세한 자격요건은「도서관법」시행령제4조제2항관련[별표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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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년제 대학 및 2년제대학,지정교육기관 등에서
관련교육을 하고있음
교육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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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자격증 발급현황: 총 92,145건(2018년 12월 31일 기준)
(1급정사서 : 2,709건, 2급정사서 : 56,481건, 준사서 : 32,09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