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서자격증
- 1966년부터 발급된 국가전문자격으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되며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해 [별표3] 사서의 자격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사서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 신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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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대학교, 지정교육기관, 학점은행제 등
2급 및 1급 승급준사서 및 2급 자격증 승급
기존 "정사서자격증" 갱신발급"
-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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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팩스 및 이메일 신청가능)
- 기재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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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공지
Q&A
- 질문 발급이 가능 할까요?
- 답변 Re : 발급이 가능 할까요?
- 질문 2급 정사서 마호 자격 문의
- 답변 Re : 2급 정사서 마호 자격 문의
- 질문 2급정사서 마호 자격요건 관련 문의
- 답변 Re : 2급정사서 마호 자격요건 관련 문의
사서자격증문의
02-537-6117
- 평일 09:00~18:00
-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