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의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촉구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입장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월 1일 한국도서관협회와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의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서관의 정상적인 개관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전자책은 휴관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지난 한 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전자책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저작권자, 출판권자,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장처럼 현행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도서관의
저작물 온라인 서비스의 범위를 도서관 내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 것이지 이미 전자적인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전자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 납품처와 체결한 구매 또는 구독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
입니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자책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비스의 범위와 조건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은 저작권법과 관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 문화시설로서 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도서관 이용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자책서비스는 제한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미국이나 유럽의 출판계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는 사뭇 달리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판계와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현 시점에,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이런 돌발 행위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회원사도 아닌 일선 도서관에 전자책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와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면, 불특정 다수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공문을 발송해서 관계자들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서관과 협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돌발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며, 근거 없는 위협과 도발이 지속된다면 도서관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은 지식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지속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관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2. 10.
한국도서관협회